‘킬러 규제’ 화평법·화관법 법사위 통과...중기 족쇄 푼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화평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유럽연합(EU)·일본의 등록 기준은 연간 1t, 미국은 10t 이상이다. 업계에선 “유럽·일본 기준까지는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화관법은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도 규제를 일괄 적용했다. 또 기존엔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업체가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검사 기관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화평법·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과 ‘구미 불산 사고(2012)’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화평법)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화관법)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두 법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규제가 과하고 절차가 복잡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호소해 왔다. 신규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려면, 인체·환경 유해성 등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수십 개 첨부해야 한다. 시험 자료를 위해 외부 기관에 시험을 맡기는 등에 드는 비용도 수천만 원이라고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화학물질이 쓰이는데, 화평법·화관법의 과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회의에서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며 화평법·화관법을 지목했다. 환경부도 작년 8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 1만6000여 곳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작년 10월 화평법 등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약속을 전제로 처리에 협조해 주기로 입장을 선회했고, 작년 1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를 처리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개로 만든 식품을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처벌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둬, 법 공포 후 3년 뒤에 적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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