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사용 안 되냐” 마트서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신재훈 2024. 1.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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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춘천의 한 마트에서 40대 여직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B씨와 C씨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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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춘천의 한 마트에서 40대 여직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B씨와 C씨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여직원으로부터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전달받자 이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에게 몸을 들이밀고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휘두르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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