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60대 옥살이

신재훈 2024. 1.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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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옥살이를 하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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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옥살이를 하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춘천에서 경기 가평까지 47㎞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됐다.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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