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숙취운전도 금지” 연말연시 춘천서 무더기 적발

박재혁 2024. 1. 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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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이어오는 가운데 숙취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춘천경찰서가 동면 IC방면 인근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숙취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동면 IC방면 인근에서 숙취운전자 5명을 적발했으며, 모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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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단속 5명 면허정지
▲ 경찰 음주단속. 사진/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경찰서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이어오는 가운데 숙취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춘천경찰서가 동면 IC방면 인근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숙취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지난 6일 춘천시 동면 효실버요양원 앞 도로에서 오전 10시 11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된 A(61)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음주감지기로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 0.072%로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A씨는 늦은 저녁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전했다. 앞선 오전 9시 56분쯤 춘천시 금강로 11 KT부근도로상에서 약 4㎞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B(37)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0%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동면 IC방면 인근에서 숙취운전자 5명을 적발했으며, 모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을 경우 이른 아침에 음주측정에 걸릴 수 있다”며 “숙취가 남아있다면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8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단속 건수는 69건으로 면허취소 41건, 면허정지 28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혁 jhp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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