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소비기한

최동열 2024. 1.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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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본 현지 취재를 할 때, 매장에서 식품을 사면서 유통기한을 살핀 적이 있다.

지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냉장 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식품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설정 참고 값에 따르면, 빵류의 경우 종전 유통기한은 90일인데 소비기한은 122일이고, 과자류는 30∼183일이던 기한이 54∼333일로, 막걸리는 30∼90일이던 것이 46∼1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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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본 현지 취재를 할 때, 매장에서 식품을 사면서 유통기한을 살핀 적이 있다. 그런데, 포장지에 생소한 기한이 표기돼 있었다. 상미기한(賞味期限·쇼미키겐). 즉 식품의 맛이 유지되는 품질보증기간이다. 영어로는 Best before Date이다. 의아해하는 필자에게 동행한 기자가 “일본은 소비기한이나 상미기한으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기한다”고 알려줬다. 자료를 찾아보니 EU(유럽 연합)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미국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가운데 선택해 표기토록 하는 등 선진 각국이 대체로 유통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새해부터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냉장 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식품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유통기한은 사실 1980년대, 구시대의 소산이다. 식품의 포장 기법이나 냉장·냉동 시설, 유통 체계 등 이른바 콜드체인이 한참 열악했을 때 생긴 가이드라인이다. 식품을 사 먹는 주체인 소비자보다는 공급자·판매자 중심의 개념이지만, 시장에서는 그것이 절대 기준으로 여겨졌다.

유통과 소비기한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설정 참고 값에 따르면, 빵류의 경우 종전 유통기한은 90일인데 소비기한은 122일이고, 과자류는 30∼183일이던 기한이 54∼333일로, 막걸리는 30∼90일이던 것이 46∼160일로 늘어난다. 한해 평균 1조원이 넘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 비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식품 수출입 때 국제 통용 기준을 적용,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이 냉장고 속 음식물과 식재료의 보관 기한을 인식, 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려주는 신기술까지 등장했으니 소비기한 전환은 시대적 대세로 여겨진다.

여기서 진정 바라는 효과 하나를 더 꼽는다면, 소비기한이 늘어난 만큼 식품 구입 비용 절감 효과가 더해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로부터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以食爲天)’고 하지 않았는가. 최동열 강릉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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