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고문실…” 히잡 안 썼다고 74대 맞은 여성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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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74대의 매를 맞은 이란 여성은 태형 집행 당시 상황을 묘사한 SNS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AFP통신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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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게 때리지 마라’고 말했지만, 한 남성이 내 어깨와 등·엉덩이·얼굴·다리를 강하게 채찍질했다. 마치 중세의 고문실과 같았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74대의 매를 맞은 이란 여성은 태형 집행 당시 상황을 묘사한 SNS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여성은 태형을 받을 동안에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헤시마티에게는 1200만 리알(약 3만3000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헤시마티는 인파로 붐비던 테헤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헤시마티 측 변호사는 개혁 성향 신문인 샤르그를 통해 그가 지난 4월 SNS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헤시마티는 11일간 구금됐다.
이란 법원은 당초 헤시마티에게 징역형 13년 9개월과 함께 태형 74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헤시마티 측이 항소한 뒤 징역형은 취소됐지만, 태형과 벌금형은 1심 판결을 유지됐다.
이란은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곳이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한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가 하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이들을 받은 식당과 상점 등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란 의회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아랍권의 SNS에는 비난 댓글로 넘쳐났다. 사람들은 헤시마티가 태형을 당한 뒤에도 강제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용기에 대해 칭찬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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