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이렇게 하라고”…강릉 어촌마을서 무슨 일이 [그해 오늘]

강소영 2024. 1. 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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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9일, 지적장애인인 여성의 노동력과 정부지원금을 수년간 착취하고 자녀들을 성매매로 내몬 '강릉 현대판 노예 사건'의 주범 최모(당시 48세·여)씨와 그의 아들 안모(당시 28세)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2019년 1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아들 안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반항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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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1월 9일, 지적장애인인 여성의 노동력과 정부지원금을 수년간 착취하고 자녀들을 성매매로 내몬 ‘강릉 현대판 노예 사건’의 주범 최모(당시 48세·여)씨와 그의 아들 안모(당시 28세)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자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 사건은 2011년 강릉의 한 어촌마을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웃이었던 지적장애 3급 김씨(당시 53세)를 다방에 취직시키고 월급을 가로챘다.최씨는 왜 김씨를 타겟으로 삼았을까.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들을 돌보던 김씨는 어린 네 자녀와 함께 강원도 강릉의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김씨가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 소식을 들은 최씨가 밑반찬을 가져다주며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최씨는 김씨를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김씨를 다방으로 데려갔다. 김씨의 월급날 최씨의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말에 김씨는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최씨의 착취는 7년간 계속됐고 김씨가 잡일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6000만 원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또 김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지원금 7300만 원도 가로챘다.

최씨 아들 안씨도 당시 13살이던 김씨의 큰딸 A양에 “재밌는 놀이를 하자”며 성폭행한 이후 수시로 유린했다. 2015년부터는 성매매를 하도록 내몰아 4000만 원을 벌어들였고 이 돈 또한 최씨 모자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A양이 “더 이상 하기 싫다”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르며 협박을 일삼았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쳐도 지인을 통해 A양을 잡아 다시 강릉으로 끌고 오기 일쑤였다. 이러는 동안 안씨의 A양에 대한 성폭행도 지속됐다.

최씨의 남편 전모(당시 49세)씨도 큰딸 A양과 나머지 어린 자녀 3명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들의 범행은 익명의 제보자가 성폭행상담센터에 고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양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심리상담사의 ‘인형놀이’ 제안에 안씨의 범행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인형을 건넨 심리상담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했고 A양은 인형으로 성행위 시늉을 내며 “오빠가 제 몸을 이렇게 만졌어요. 이거(성관계)하면 나중에 맛있는 것도 준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최씨 모자는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났음에도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을 거두어 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구속된 최씨와 안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 8개월,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7년과 14년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2019년 1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아들 안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반항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와 그 어린 자녀들을 장기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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