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물로 입 못 헹구게 해" 항소한 음주운전자…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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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운전자의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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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운전자의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뒤에서 오던 1t 트럭이 A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고,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옆길 담을 넘어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들이 단속 당시 자신의 입을 헹구게 해주지 않고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가 입 헹굼을 했다고 기록한 점과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또 설사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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