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 최대 징역 3년"

박광렬 2024. 1. 8. 23: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