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은 공무원, 월급은 탈공무원”…‘新신의 직장’ 5월 출범한다는데
우주산업·개발 중심될 한국판 NASA
공무원법 미적용 파격급여로 인재확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보통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2010년대부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NASA와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처럼 국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종합하고 조율하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UAE, 룩셈부르크, 브라질 같은 후발주자들도 우주전담부처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NASA를 벤치마킹한 우주항공청은 설립 후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 역할을 한다. 정책과 R&D는 물론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갈팡질팡하는 각개전투식 우주개발에서 벗어나 국가 컨트롤타워를 통해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우주개발이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국제협력의 공식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그간 우주 국제협력은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개별로 소통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 등에서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행정조직 혁신 선례로도 꼽힐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관계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삽입했다.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다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과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크게 임무 조직과 기관 운영 조직으로 나눠 임무 조직에서는 정책과 R&D,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기관 운영 조직은 예산과 법무, 인사, 대국민 소통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산하 기관으로 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우주항공 분야는 단순한 탐험의 영역이 아닌 국가안보적,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진 지 오래”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발사체와 첨단엔진, 위성 등의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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