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이문기 전 행복청장 등 2명 구속 영장 기각

최고나 기자 2024. 1. 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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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앞서 오후 2시쯤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에 들어선 두 사람은 영장 기각됨에 따라 모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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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호송차량 탑승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앞서 오후 2시쯤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에 들어선 두 사람은 영장 기각됨에 따라 모두 귀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게 한 혐의로 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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