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法,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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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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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 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드러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6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을 불러 부동산 관련 통계를 청와대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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