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BS 박민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최지숙 2024. 1. 8. 23: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공익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없었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8일) 브리핑에서 "검토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종결 처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당시 KBS 사장 후보자였던 박 사장이 언론사에 재직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석 달 간 모두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박민 #KBS #권익위 #청탁금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