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대리모 출산, 금지해야…여성과 아기 존엄성 훼손"

박찬범 기자 2024. 1. 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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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평화의 길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아기는 언제나 선물이지 결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을 악용해 여성과 아기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리모 관행이 개탄스럽다"며 "나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보편적으로 금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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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시간 8일, 여성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는 행위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평화의 길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아기는 언제나 선물이지 결코 불법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물질적 궁핍을 악용해 여성과 아기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리모 관행이 개탄스럽다"며 "나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보편적으로 금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6월에도 대리모 출산을 "비인간적인 관행"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입니다.

대리모에게 수수료를 내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곳은 미국의 일부 주와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의회는 해외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커플도 처벌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에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은 커플은 최저 3개월에서 최고 2년의 징역형, 최고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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