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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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시간을 오전 9시40분으로 앞당겼다.
성남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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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시간을 오전 9시40분으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성남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는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과 인원 확대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46회 236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58회 420건으로 1.7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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