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라" 모친 잔소리에 흉기 휘두른 아들 구속

사공성근 기자 2024. 1.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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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A(3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0여 분 만에 A 씨를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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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경찰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잔소리를 한 6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A(3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0여 분 만에 A 씨를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어머니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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