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담보대출 담합 철퇴 맞는다…수천억대 과징금 부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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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각사의 금리 산정 체계가 달라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해당 내용이 대출 한도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조사를 마치고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조만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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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묵적 담합’ 판단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조사를 마치고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조만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금융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해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초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4대 법인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경쟁사의 거래조건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하면 LTV 관련 정보 공유가 대출 금리나 한도를 비롯한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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