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회삿돈 매년 1억씩 '꿀꺽'한 경리..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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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9억원 넘게 횡령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시흥시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9년간 총 309회에 걸쳐 9억7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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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9억원 넘게 횡령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시흥시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9년간 총 309회에 걸쳐 9억7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돈을 보내면서 출금 통장 표시 내용에 회사 거래처 이름을 적는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이어 횡령한 회삿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2009년과 2010년 동종 범행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가 크다.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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