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라"…꾸짖은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구속

장성희 기자 2024. 1. 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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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자신을 꾸짖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일 자택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나도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니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꾸중한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로 출동해 범행 10여분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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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도망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 News1 DB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집 안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자신을 꾸짖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8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자택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나도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니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꾸중한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로 출동해 범행 10여분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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