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산피습’ 공범 있었다는데…잡고보니 7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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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습격범인 김모(67)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김씨를 양산 평산마을과 가덕도에 각각 차량으로 태워준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마을주민으로 공범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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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모씨 범행전날부터 흉기 소지
경찰, 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범죄 실행 이후에 남기는말(피의자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 발송 여부와 발송했다면 받은 쪽이 있는지, 공범인지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했고, 이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의 집에서 부산역으로 올 당시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이틀간 이 대표가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 등을 찾았고, 김씨도 이 대표의 동선에 따라 미리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김씨를 양산 평산마을과 가덕도에 각각 차량으로 태워준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마을주민으로 공범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상여부 공개도 검토중이다. 신상공개위원회가 9일 오후 개최돼 의결되면 곧바로 김씨의 이름·나이·얼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김씨 당적에 대해선 법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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