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사망 사고’ 영풍 대표 입건
박준우 2024. 1. 8. 22:11
[KBS 대구]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 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눈 집중되는 지역, 시간은?
-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통과…한국판 NASA 출범한다
- ‘대전 5선’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한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이해 충돌”
- 이낙연, 오는 11일 ‘탈당 기자회견’…‘비명계 4인방’은 어디로?
- “쇼핑몰서 물건 사면 20% 수익?”…‘구매대행 사기’ 주의보
- “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수능 영어 23번’ 본격 수사
- 잊혀진 고려 영웅 ‘양규’…세대 통합 ‘인기’
- 무력화된 완충 구역 “훈련 재개”…신원식 드론사 방문
- AI 본격 적용 시대…기대 ‘반’ 우려 ‘반’
- 한국계 배우·제작진 ‘성난 사람들’ 골든글로브 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