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중독 사망 사고’ 영풍 대표 입건

박준우 2024. 1. 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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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 소장과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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