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완충구역 무력화...사격·훈련 재개"

최민기 2024. 1. 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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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뿐 아니라 동해·지상도 완충구역도 무력화
2018년 9·19 합의로 마련된 '적대행위 중지구역'
정부, 北 정찰위성 이후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
군 당국 "완충구역 사격·훈련 재개 방침"

[앵커]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잇따른 북한군의 포사격으로 인해 이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뿐 아니라 동해, 지상에서도 군사합의 이전과 같이 기존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해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잇따른 북한군 포 사격 도발에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와 지상에서도 남북 완충 구역이 사라진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설정하는 9·19 군사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1조 2항에 따라 지상에는 군사분계선 5㎞를 경계로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 완충구역이,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중 구역과 관련한 3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를 했고, 이번에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과 관련한 2항도 무력화된 겁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3천6백여 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의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간 각종 합의가 무력화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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