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합법적 공무원 노동조합 '재정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파구가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의 '가다듬기'에 나섰다.
송파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리 구에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면 삭제 및 수정'
송파구가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의 ‘가다듬기’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23일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지난해 12월 전면 삭제·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위법조항으로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이 있었다. 이는 모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송파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시도다. 구는 이후 수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우리 구에 더 이상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안 하는 '저학력 男·고학력 女'…"이대로 가다간" 경고
- 10억원대 성수 아파트, 4개월 새 집값 '와르르'…무슨 일이?
- 한국 연합군이 해냈다…챗GPT 꺾고 '세계 신기록'
- "이러다 현대·기아차만 타겠네"…중견 3사 '회심의 반격'
- 만원 내면 세 끼 가능…"손님들이 가격 올리라고 난리예요" [여기잇슈]
-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지쳤다" 24억 쓸어 담고 은퇴
- "양규 오빠"…'고려거란전쟁' 지승현의 연기 차력쇼
-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해놓고…새해 인사까지 올렸다
- 강경준-유부녀 사생활 대화 보도에…"이게 맞나" 갑론을박
- "기쁨의 눈물 흘렸는데 '인분'이라니"…세종 신축 입주자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