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아파트 안전조치 위반 또 적발…시공사 등 입건
안서연 2024. 1. 8. 21:59
[KBS 제주]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이후 3일간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발견해 해당 시공사와 하청업체 3곳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또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전 공사가 이뤄졌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현장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락 사고 당시 안전망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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