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 말랬다고…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구속

김다운 2024. 1.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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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나무란 6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정오께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모친 B씨가 잔소리하자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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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나무란 6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8일 구속됐다.

담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정오께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모친 B씨가 잔소리하자 그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모친 B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 병원에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0여분 만에 A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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