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꼭”…오늘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로 적발

배지현 2024. 1.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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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고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요.

경찰이 오늘(8일)부터 차량 후면의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도로.

후면번호판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차체 뒤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후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주로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을 위해 설치됐는데, 오늘부터 안전모 미착용 행위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희종/이륜차 운전자 : "젊은 친구들은 헬멧 대부분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안전모가) 자기 생명을 지켜 준다는 걸 몰라요. (단속을) 좀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면 오토바이 사고의 사망자 발생 비율은 2배 가량 높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이 안전모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돼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도로 73곳에서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3월부터는 점차 후면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 지점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호성/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경찰은 앞으로 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도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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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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