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총선 전엔 공직선거법 선고 어려울 듯

전광준 기자 2024. 1. 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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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애초 4월 총선 전 1심 선고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 대표 피습과 재판장 변동 등의 변수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심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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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애초 4월 총선 전 1심 선고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 대표 피습과 재판장 변동 등의 변수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일 저녁 “강규태 부장판사가 2024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관 정기인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초부터 해당 사건 심리를 담당했다.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며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선고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되며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연 사유가 생긴 셈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심리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돼,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상일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 심리를 담당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심리 또한 맡고 있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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