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종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이호준 기자 2024. 1. 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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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중기 20만곳…음식·소매·숙박 자영업자 108만명 대상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는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이다. 지난해 2기(866만명)보다 37만명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지난해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이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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