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도 갈아타기 쉬워져…휴대폰서 금리 비교·환승 가능

유희곤 기자 2024. 1. 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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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아파트 주담대 9일·전세 31일부터
신용대출 이어 적용 확대…주담대 10억원 이하 등 대상·기간 제한
등기필증·계약서 등 제출해야…신용 대환처럼 15분 완료는 어려워

휴대전화로 여러 금융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신용대출처럼 15분 만에 상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금리 정보를 따로 확인하는 불편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31일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대상은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모든 전세자금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전세대출은 3개월 후부터 임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각각 대환이 가능하다. 전세를 갱신할 때는 기존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갈아타기할 수 있다.

차주(대출받은 사람)는 9일 기준으로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자체 앱(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3곳·전세대출 18곳)에서 자신이 보유한 대출 금리와 잔액을 확인하고 다른 금융사 34곳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여러 곳에 흩어진 금융자산을 모아 확인하는 마이데이터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상품을 갈아타고 싶다면 해당 금융사 앱이나 영업점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은 비대면(촬영) 또는 영업점으로 내야 한다.

2~7일 후 대출심사 결과를 받으면 앱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방식과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약정하면 된다.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기존 대출 상환 및 반환보증 해지·재가입, 담보주택 등기 말소·설정 등을 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끝난다.

기존 대출 중 디딤돌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상품,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등은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갈아탈 수 없다.

증액 대환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도 올랐다면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신규 대출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 7년째에 상품을 갈아탄다면 신규 대출 만기는 30년까지 가능하고 40년이나 50년으로 설정할 수 없다.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고, 중개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에 대출자산이 급격히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사별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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