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디지털뉴스부 2024. 1.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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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지난 2021년, 자문료로 1천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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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 KBS 사장 사진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신고 사건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박 사장이 문화일보 휴직 중이던 지난 2021년, 자문료로 1천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 #박민 #KBS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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