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시 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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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는 제도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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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는 제도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납신청 대상차량은 여주시에 등록되어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2023.7.1.~2024.6.30.)내에 소유권 변동 및 타지역 전입·전출이 있거나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여주시청 환경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16일부터 31일 사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연납) 제도는 10% 감면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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