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BS 박민 사장 금품수수 의혹 '종결'…"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1. 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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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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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 확인…법위반 행위 확인할 수 없는 조사 필요 없는 경우"
야권에선 언론인과 기업간 거액 자문활동 가능하게 했다는 우려 나와
박민 KBS 사장. 박종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KBS 사장 후보자였던 박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박 사장이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후 휴직 중이던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고문을 맡아 매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직무대리는 "피신고자 등의 대외활동허가원, 무급휴직 기록, 자문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다"며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 및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했던 문제인 만큼,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었다"는 박 사장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야권에서는 월 500만원에 달하는 기업자문을 허용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언론인과 기업이 거액의 자문활동 계약을 맺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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