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무효화… 軍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윤신영 기자 2024. 1.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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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방부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관련 이전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행위와 관련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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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갈무리

국방부는 8일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일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3일간(지난 5-7일)의 포격도발에 의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방부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관련 이전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행위와 관련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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