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에 담당 부장판사 사직까지… 이재명 재판 총선 전 결론 어려울 듯

최다원 2024. 1. 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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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피습에 이어 재판장까지 바뀔 예정이라 총선 전 이 대표 관련 주요 재판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었다.

공판 갱신 전 피고인인 이 대표나 증인 등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 절차를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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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 최근 사의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담당 판사도 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피습에 이어 재판장까지 바뀔 예정이라 총선 전 이 대표 관련 주요 재판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었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 기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선 3개 사건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져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달 2일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해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진 데다가 재판장 사임까지 겹치면서 재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증인 신문 등 절차가 상당히 남은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 전 피고인인 이 대표나 증인 등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 절차를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53·31기)도 최근 사의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공범인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이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심리 중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 역시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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