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빠르면 5월 개청…내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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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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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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