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 최대 징역 3년"

박광렬 2024. 1.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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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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