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투표 합의 불발…시점 두고 신경전

조미덥·박순봉 기자 2024. 1. 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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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9일 진행”…민주당 “권한쟁의심판 먼저”
김진표 의장이 상정하더라도 9일 재투표 어려울 듯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투표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을 9일 바로 재투표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9일 쌍특검 법안을 재투표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9일 재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 탈락자가 발생해 표 단속을 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끝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해충돌이 아닌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무기명으로 시행되는 재투표를 가급적 늦춰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란(찬성)표를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재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부권 행사 4일 만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재투표를 상정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설사 김 의장이 상정을 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퇴장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재투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양측은 오는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달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재투표가 불발되더라도 오는 25일엔 하자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김 의장의 수용 여부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내 재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쌍특검 법안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상대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특검”이라며 “그런 방탄특검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쌍특검이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법무부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사유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법무부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위반 등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등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국회 임명 요구는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물타기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본인과 가족 비리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최초 사례에다 임기 2년도 안 돼 거부권 행사 8회로 민주화 이후 최대로 행사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조미덥·박순봉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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