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에 논란…"법 지켜야" "국민 알 권리"

김수강 2024. 1. 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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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당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열린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선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 누설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 "정당법 24조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규정이 이미 사문화한 조항이고, 피의자의 당적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인 만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당적)은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연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도 경찰에 공범 여부와 배후 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을 생산 전파하는 것은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강력대응 하겠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사단체는 이 대표를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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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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