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깨도 경찰차 들이받고는 '도주'…12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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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7일)밤 경기도 평택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2시간 만인 오늘 낮 충남 공주에서 달아난 30대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도주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을 상대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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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7일)밤 경기도 평택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2시간 만인 오늘 낮 충남 공주에서 달아난 30대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용차 1대가 골목에 들어서고 곧이어 경찰차 2대가 앞뒤를 막아섭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고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합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깼지만 차는 앞뒤로 움직이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그러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량들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 주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30대 남성 A 씨.
A 씨는 이곳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남택용/피해 카센터 대표 : 유리 조각 그런 게 떨어져 있고, 문짝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서 있고 조금 난장판이었죠.]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검거에 나섰습니다.
도주 12시간여 만인 오늘 낮 12시 20분쯤 A 씨를 충남 공주의 고향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음주 측정으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주행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음주운전 관련 혐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 도주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을 상대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윤성)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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