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위 내일 개최…조력자도 검거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됩니다.
김 씨는 범행 전에 다녀간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작성한 문서를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주기로 한 조력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7살 김모 씨.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9일 개최됩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김 씨의 범행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이며 외부 위원은 2분의 1 이상으로 꾸려야 합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1일 오전에 봉하마을을 다녀갔고, 오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도 갔었는데 이때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범행 전, 두 차례 차를 얻어타고 이동했는데 경찰이 공범 여부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범행 전 작성했던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 A씨를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조력자가 처음 등장한 셈인데,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1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 전에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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