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수사 분수령…국토부 전 차관 등 구속 기로에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오늘(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도 그 향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호진 기자 입니다.
[기자]
검찰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차 안에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타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검찰의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점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모두 구속되면 전 정부 정책실장들과 김 전 장관까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영장이 모두 기각된다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야당이 이번 수사를 두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명만 구속되고 1명은 기각될 경우 각각의 사유에 따라 검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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