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저가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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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 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고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팔아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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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해 밀다원 주식을 과거 평가가액이나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매도해 파리크라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삼립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 회장은 다수 법인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이익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 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고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팔아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식 거래가 이뤄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되기 한 달 전으로,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게 매년 증여세 약 8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 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 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 원을 얻고자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2020년 9월 수사가 시작된 후 2년여가 지나 기소됐다는 점에서 “불의의 사고 발생 직후에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가 정당한 절차인지 다소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기소 직전인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를 언급한 것입니다.
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좋은 빵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경영과 관련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가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저희에 대한 오해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 여기고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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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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