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막판 협상…9일 국회의장 중재안 통과할 듯

조미덥·박순봉 기자 2024. 1. 8. 2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홍익표 ‘평행선 협상’
특조위 구성 비율 등 입장차

여야가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두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극적 타결이 없으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특조위 구성 비율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유족단체가 야당 성향이기 때문에 특조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유족단체의 위원 추천은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특조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특조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같은 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국회가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별도 특별법을 지난해 12월11일 발의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21일 특검 임명 요청 조항 삭제와 4월 총선 후 법 시행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장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내일(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장도 지난해 12월21일 중재안을 제안하며 “의장으로서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9일 종료된다.

조미덥·박순봉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