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 사표 제출...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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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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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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