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직권남용"‥"정당한 영장 집행"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작년 가을부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언론의 전 현직 기자들을 수사해왔는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사실상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문제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9월 검찰은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신학림 전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작년 3월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의혹을 봐 줬다는, 김만배 씨 육성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JTBC와 경향신문, 다른 인터넷 언론들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들인데, 압수영장 죄명이 달라졌습니다.
애초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 오간 책값 1억 6천만 원이, 보도 청탁의 대가였는지 확인한다며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지만, 다른 언론들에 대해선 돈 거래 얘기 없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부패와 경제 등 범죄만 직접 수사하도록 검찰 수사권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허재현/'리포액트' 기자(작년 11월)] "저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배임수재, 증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범죄를 수사하며 사실상 언론탄압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언론 탄압을 하면서도 마치 정당한 수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이재명 캠프 인사도 일부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선 직전 의도적인 왜곡 보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범죄를 수사하다 주요 관련자나 증거가 겹치는 다른 범죄혐의를 포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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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052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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