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의…선고 늦어질 듯

서민지 2024. 1. 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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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사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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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선고 어려울 것으로 관측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담당 부장판사도 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9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선 전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왔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왔다. 오는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사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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