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판사 사표... 기소된 지 16개월, 더 늘어진다

방극렬 기자 2024. 1.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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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1심 판결 더 어려워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강 부장판사가 올해 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기소된 지 1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작년 말까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건 중 1건의 심리를 겨우 마친 상태다.

강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34부에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이동 대상이어서 이 사건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기록 검토 등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민간 업자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형사1단독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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