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충북 간부 공무원, 정직 2개월 처분

정민지 기자 2024. 1. 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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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충북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기관(4급)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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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전일보DB

음주운전을 한 충북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기관(4급)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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