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대법원, 집단 성폭행범 11명에 대한 2년 전 사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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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은 8일 2002년 치명적 종교 폭동 때 무슬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무기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22년 사면돼 석방된 힌두교 남성 11명에 대한 사면을 취소하고 이들 11명에 대해 2주 안에 당국에 투항, 수감 생활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11명의 힌두교 남성들은 2008년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4년 간 복역 후 2022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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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범행후 2008년 무기징역 판결…2022년 사면통해 풀려나
[뉴델리(인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 대법원은 8일 2002년 치명적 종교 폭동 때 무슬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무기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22년 사면돼 석방된 힌두교 남성 11명에 대한 사면을 취소하고 이들 11명에 대해 2주 안에 당국에 투항, 수감 생활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11명의 힌두교 남성들은 2008년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4년 간 복역 후 2022년 석방됐다. 당시 이들에 대한 사면은 인도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거센 분노를 불렀었다.
현재 40대인 피해 여성은 2002년 구자라트 서부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이 살해된 인도 최악의 종교 폭력 중 잔인하게 집단 성폭행당했을 때 임신 중이었다. 당시 폭동으로 그녀의 3살 짜리 딸을 포함해 그녀의 가족 7명이 숨졌다. AP통신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1명의 범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08년 당시의 정책에 따라 형량을 면제받았다. 이들이 사면돼 석방되던 2022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하고 있는 구자라트주는 범인들이 14년 넘게 수감 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사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인도 연방 정부는 그러나 2014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성폭행과 살인을 포함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시켰다.
피해 여성은 범인들이 사면으로 석방되자 대법원에 "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은 사회의 양심을 뒤흔들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2002년 폭동은 당국이 유혈 사태를 허용하고 심지어 부추겼다는 주장 속에 당시 구자라트주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모디 총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모디 총리는 계속 자신은 폭동에 있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대법원은 모디 총리를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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