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보대출 짬짜미’ 4대 은행 제재 착수

채명준 2024. 1. 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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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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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거래조건 담합 판단
국민·신한 등에 심사보고서 발송
수천억대 과징금·검찰 고발 전망
은행권 “정책 영향 커… 혐의 과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정부 정책 성격이 강한 주담대 관련 사항을 ‘담합’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은행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의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들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은행 담보대출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거래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담합의 수준과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1∼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달 말 기준 845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까지 따질 경우 전체 담보대출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때처럼 무혐의로 결론 날 것으로 본다”며 “주담대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 CD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부분이 더 큰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최종 제재 여부는 공정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본격화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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